ㄱ. 파산선고를 받 은 가장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.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.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을 인수한 자
ㄱ. X토지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甲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乙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ㄴ.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, 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 ㄷ.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, 甲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 ㄹ.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乙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.
ㄱ. 전세권 ㄴ. 지상권 ㄷ. 저당권 ㄹ. 임차권
ㄱ. 乙 이 2023. 10. 25.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급한 경우, 乙 은 2023. 10. 27. 계약 금 을 포기 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. ㄴ. 乙 이 2023. 10. 25. 중도금 2억 원을 甲 에게 지 급한 경우, 甲 은 2023. 10. 27. 계약 금 의 배 액 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. ㄷ. 乙 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갈 음하여 자신의 丙 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을 甲 에 게 양 도하기로 약 정하고 그 자리에 丙 도 참 석 하였다면, 甲 은 2023. 10. 27. 계약 금 의 배 액을 상환하더 라도 계약 을 해제할 수 없 다.
ㄱ.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. ㄴ.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,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. ㄷ.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.
ㄱ. 유상ㆍ쌍무계약이다. ㄴ.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ㄷ.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 ㄹ.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.
ㄱ.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.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.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
○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확체감현상이 있기 때문이다. ○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한계지라고 하며,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. ○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. ○ 지대는 토지생산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.
ㄱ. 농림지역 ㄴ. 관리지역 ㄷ. 취락지역 ㄹ. 녹지지역 ㅁ. 산업지역 ㅂ. 유보지역
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○ X지역의 현재 주민: 10,000명 ○ 1인당 월 점포 소비액: 30만원 ○ 올바른 공간(거리)마찰계수: 2 ○ 잘못 적용된 공간(거리)마찰계수: 1 ○ X지역의 주민은 모두 구매자이고 , 점포(A, B, C)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함 ○ 각 점포의 매출액은 X지역 주민에 의해서만 창출됨
ㄱ. 토지은행 ㄴ. 공영개발사업 ㄷ. 총부채상환비율(DTI) ㄹ. 종합부동산세 ㅁ. 개발부담금 ㅂ. 공공투자사업
○ 공공토지비축 ○ 종합부동산세 ○ 개발부담금 ○ 공공임대주택 ○ 취득세 ○ 토지수용 ○ 공영개발 ○ 대부비율 (LTV)
○ 거래사례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(가치): 1.2억원 ○ 조성비용을 통해 구한 시산가액(가치): 1.1억원 ○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산가액(가치): 1.0억원 ○ 시산가액 조정 방법: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○ 가중치: 원가방식 20%, 비교방식 50%, 수익방식 30%를 적용함
ㄱ.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위험에 해당한다. ㄴ.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. ㄷ. 효율적 프론티어(efficient frontier)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 가시킬 수 없다. ㄹ.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.
○ 가구소득이 10% 상승하고 아파트가격은 5% 상승했을 때, 다세대주택 수요는 8% 증가 ○ 다세대주택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0.6이며,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대체관계임
○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 ○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○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 ○ 아파트건설업체수 증가 ○ 아파트건설용 토지가격의 상승 ○ 아파트 선호도 감소
○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할 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( ㄱ )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 과정을 거친다. ○ 수익환원법에서는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( ㄴ )을(를)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한다.
구분 | 포트폴리오 비중(%) | 경제상황별 예상 수익률(%) | |
호황 | 불황 | ||
A부동산 | 20 | 6 | 4 |
B부동산 | 30 | 8 | 4 |
C부동산 | 50 | 10 | 2 |
○ 호당 임대료 6,000,000원 ○ 임대가능호수 40호 ○ 공실률 10% ○ 운영비용 16,000,000원 ○ 원리금상환액 90,000,000원 ○ 융자이자 20,000,000원 ○ 감가상각액 10,000,000원 ○ 소득세율 30%
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(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)를 제외한 개발토지 전체를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○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: ( ㄱ ) ○ 토지취득방식에 따른 분류: ( ㄴ )